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수치 하나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기초생활급여·국가장학금·아이돌봄서비스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이 수치가 오를수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전년 대비 6.70% 인상,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인상률
1인2,564,238원2,736,042원+6.70%
2인4,199,292원4,480,645원+6.70%
3인5,359,036원5,718,091원+6.70%
4인6,494,738원6,929,885원+6.70%

2027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되어, 가구 소득·소비자물가지수·실질 GDP 성장률을 종합 반영해 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모든 가구원 수에 동일하게 6.70%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중위소득 기준1인 가구2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32% 이하875,533원1,433,806원2,217,563원
의료급여40% 이하1,094,417원1,792,258원2,771,954원
주거급여48% 이하1,313,300원2,150,710원3,326,345원
교육급여50% 이하1,368,021원2,240,323원3,464,943원

급여별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70%)으로, 2026년 기준으로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도 이번 인상으로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7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급여가 자동 재산정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복지로(1566-0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