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70% 인상되면서(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청년 공제 확대(34세 이하·60만 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등 선정 요건 개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지원은 크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급여별 소득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다소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이 수치가 오르면 수급 대상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인상률 |
|---|---|---|---|
| 1인 | 2,564,238 | 2,736,042 | +6.70% |
| 2인 | 4,199,292 | 4,480,645 | +6.70% |
| 3인 | 5,359,036 | 5,718,091 | +6.70% |
| 4인 | 6,494,738 | 6,929,885 | +6.70% |
| 5인 | 7,556,719 | 8,063,019 | +6.70% |
| 6인 | 8,555,952 | 9,129,201 | +6.70% |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인 6.7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7.20%)와 4인 가구(+6.51%)의 인상률이 달랐으나, 2027년부터는 산정방식이 개편되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6.70%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가진단
2027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 가능성을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입력한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해 예상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 자가진단은 간단한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가 가능성 있음으로 나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조사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가구원 상황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6.07.28)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즉, 100만 원을 벌더라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대 급여별 혜택
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의식주·수도광열비 등 기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핵심 급여입니다.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최대 지급액 (소득 0원 기준) |
|---|---|---|
| 1인 | 875,533원 | 875,533원 |
| 2인 | 1,433,806원 | 1,433,806원 |
| 3인 | 1,829,789원 | 1,829,789원 |
| 4인 | 2,217,563원 | 2,217,563원 |
| 5인 | 2,580,166원 | 2,580,166원 |
| 6인 | 2,921,344원 | 2,921,344원 |
지급액 계산은 간단합니다.수령액=생계급여 선정기준액−나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575,533원을 받게 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6년(820,556원) 대비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2026년(2,078,316원) 대비 약 13만 9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 계산기
2027년 생계급여 기준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만 입력하면 예상 생계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되어 지급 기준액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0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확정).
※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대 지급액)
예상 지급액이 1원 이상으로 나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보세요.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 보건복지 상담 129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6.07.28) · 정책브리핑 (korea.kr)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역대 최대)
②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
|---|---|
| 1인 | 1,094,417원 |
| 2인 | 1,792,258원 |
| 3인 | 2,287,236원 |
| 4인 | 2,771,954원 |
| 5인 | 3,225,208원 |
| 6인 | 3,651,680원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수급자는 1종(근로능력 없음)과 2종(근로능력 있음)으로 나뉘며, 1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비교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진료비의 10%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급 외래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000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안내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와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가 신규 적용됩니다.
※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6.70% 인상 적용, 2027.01.01 시행).
| 구분 | 1종 | 2종 |
|---|---|---|
| 주요 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시설수급자, 중증질환자 등 |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면제) | 급여비용의 10% |
| 의원 외래 (1차)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2차)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3차)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CT·MRI·PET (고가 장비)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 약국 (처방전 1건) | 500원 | 500원 |
| 입원 식대 | 급여비용의 20% (1·2종 동일) | |
| 🆕 외래 연 301회째 이후 (2027년 신규) | 요양급여비용의 90% 본인부담 중증질환자·아동·임산부 등 제외 가능 |
|
본인부담 상한제 (2027년 동일 유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지원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지원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1,094,417원
2026년: 1,025,695원
1,792,258원
2026년: 1,679,717원
2,287,236원
2026년: 2,143,615원
2,771,954원
2026년: 2,597,895원
3,225,208원
2026년: 3,022,688원
3,651,680원
2026년: 3,422,381원
의료급여 1종·2종 구분은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근로능력과 가구 상황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 보건복지 상담 129
※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 단계별 이용이 필요하며, 의뢰서 없이 단계를 건너뛰면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07.28)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27.01.01 시행)
③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 규모에 따라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 (월, 만 원)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 (+1.2) | 31.3 (+1.3) | 25.9 (+1.2) | 23.4 (+2.2) |
| 2인 | 43.1 (+1.7) | 35.2 (+1.7) | 29.1 (+1.6) | 26.5 (+2.7) |
| 3인 | 51.4 (+2.2) | 42.2 (+2.1) | 34.7 (+2.0) | 31.8 (+3.5) |
| 4인 | 59.6 (+2.5) | 48.8 (+2.5) | 40.3 (+2.2) | 36.9 (+4.0) |
| 5인 | 61.8 (+2.7) | 50.5 (+2.6) | 41.8 (+2.4) | 38.2 (+4.2) |
| 6인 | 73.1 (+3.2) | 59.9 (+3.1) | 49.2 (+2.9) | 45.2 (+5.0) |
※ 괄호는 2026년 대비 증가액(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 적용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 계산기
2027년 주거급여 기준으로 월세 지원 예상액을 계산해보세요.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월세, 보증금,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예상 주거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2027.01.01 적용).
| 구분 | 금액 |
|---|
2027년 기준임대료 전체 현황
예상 지원액이 1원 이상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2027년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마이홈 포털 1600-1004
※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07.28)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④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
|---|---|
| 1인 | 1,368,021원 |
| 2인 | 2,240,323원 |
| 3인 | 2,859,046원 |
| 4인 | 3,464,943원 |
| 5인 | 4,031,510원 |
| 6인 | 4,564,601원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원)
| 학교급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초등학생 | 502,000원 | 513,000원 | +11,000원 (+2.2%) |
| 중학생 | 699,000원 | 714,000원 | +15,000원 (+2.1%) |
| 고등학생 | 860,000원 | 945,000원 | +85,000원 (+9.9%)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전액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확인기
2027년 교육급여 기준으로 초·중·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확인해보세요. 자녀 수를 입력하면 연간 예상 바우처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7%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 구분 | 지원 단가 | 인원 | 예상 금액 |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대비)
연 513,000원
▲ 11,000원 (+2.2%)
연 714,000원
▲ 15,000원 (+2.1%)
연 945,000원
▲ 85,000원 (+9.9%)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85,902원 |
| 2인 | 2,099,646원 | 2,240,323원 | +140,677원 |
| 3인 | 2,679,518원 | 2,859,046원 | +179,528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217,574원 |
| 5인 | 3,778,360원 | 4,031,510원 | +253,150원 |
| 6인 | 4,277,976원 | 4,564,601원 | +286,625원 |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 바우처는 학년도별 사용기한이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6.07.28) 의결, 교육부 2027년 교육급여 지원계획
2027년 새롭게 달라진 점
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6년 시행, 2027년 유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선공제 금액 | 40만 원 | 60만 원 |
| 추가 공제율 | 30% | 30% (유지) |
만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6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6년에 시행된 이 기준은 2027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2027년 신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연령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 추가 공제 방식 | 20만 원 선공제 후 30% | 20만 원 선공제 후 30% (유지) |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7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이를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 6인 이상·다자녀 가구 | 소득환산율 100%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완화 |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기준 완화입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중심에서,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6.70%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부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대 급여 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데이터 각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11,000원 한도 면제, 초과분 35% 감면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2027년 금액은 미확정).
청소년기·준고령기 해당자는 1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문화·스포츠·여행 등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 혜택
-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 원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 원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주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Tip: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른 만큼 2027년 1월부터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결론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역대 최대 인상률(6.70%)을 바탕으로 급여액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선정 기준도 여러 면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75,533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넓어져 일하는 고령 수급자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동차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기준 완화(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로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거나 소득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급여별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급여를 못 받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1566-0313)에 문의해 개인 상황에 맞는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