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4대 급여 중 문턱이 가장 낮은 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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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1,145,832원 | 1,230,834원 |
| 2인 | 1,882,541원 | 2,013,456원 |
| 3인 | 2,409,806원 | 2,571,418원 |
| 4인 | 2,921,448원 | 3,117,474원 |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약 8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9만 6,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 4급지 | 그 외 지역 | 173,000 | 192,000 | 229,000 | 266,000 |
※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7만 원~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높으면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실제 월세 25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 25만 원 전액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됩니다.
※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자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자가 가구 수선비용 기준
| 보수 종류 | 수선 항목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등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단열·지붕·난방 등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구조 보강·욕실 등 | 1,24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의 10% 추가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독립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부모와 자녀의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추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께 가장 적합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대상 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신청 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 아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담당부서 조사
- 주택 조사 → LH가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현장 조사
- 보장 결정 → 시·군·구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매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며,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내입니다.
주의사항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사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 환수 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1599-0001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4대 급여 중 가장 문턱이 낮고 혜택 범위가 넓은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대폭 올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 후 복지로(1566-0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