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데도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70% 인상되면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생계급여만으로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거나 소득이 애매하더라도 공제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30%는 공제 후 반영되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받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은 2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32% 이하875,533원
의료급여40% 이하1,094,417원
주거급여48% 이하1,313,300원
교육급여50% 이하1,368,021원

급여별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기준(생계급여 1인 820,556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라면 2027년 1월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추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께 가장 적합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사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 환수 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선정 기준이 역대 최대폭(6.70%)으로 완화된 만큼, 소득이 조금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한 번쯤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1566-0313)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