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의식주·수도광열비 등 기본 생활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지급액과 선정 기준이 모두 올라,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비·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급여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아래 4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생계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에게 지급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
- 긴급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질병·행방불명·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 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지급
- 조건부생계급여 :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 2인 | 1,258,451원 | 1,343,773원 |
| 3인 | 1,608,113원 | 1,714,892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 5인 | 2,263,035원 | 2,418,150원 |
1인 가구 기준 2025년 대비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2만 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수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820,556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공제 방식 |
|---|---|
| 일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 34세 이하 청년 | 60만 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65세 이상·장애인·학생 | 20만 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2026년부터 청년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액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라면, 2025년에는 생계급여 12만 원을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54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등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비(10%)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도 수급자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활사업에는 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자활 조건이 면제됩니다.
- 부상·질병·임신 중인 경우
- 대학생·시험준비생·취업준비생
- 장애인·사회복무요원
- 양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 기준 적용)
급여 중지 및 변동 신고
아래 상황에서는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전액이 환수되거나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문의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결론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지급액 인상·청년 공제 확대·부양비 폐지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1566-0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