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외에도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통신비·전기요금·도시가스 감면부터 문화누리카드·에너지바우처·해산급여·장제급여까지,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4대 급여만 알고 부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바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①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총 감면 한도: 월 41,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한도 면제
- 초과분 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총 감면 한도: 월 30,000원 + 초과 35%
신청 방법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 대상 | 일반 | 하절기 (7~8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감면 | 월 20,000원 감면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 월 12,000원 감면 |
신청 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kepco.co.kr)에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③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전체입니다.
동절기(12~3월)와 하절기(4~11월)로 나뉘어 차등 감면되며,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에 따라 감면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공급사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④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한국방송공사(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 후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6년 지원 금액
2026년에는 1인당 연간 15만 원과 생애주기별 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기본 지원: 1인당 연 15만 원
- 추가 지원 (생애주기별 1만 원):
- 청소년기: 2008~2013년 출생자 (만 13~18세)
- 준고령기: 1962~1966년 출생자 (만 60~64세)
사용 가능 분야
공연·영화·전시 관람,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카드 사용기간은 2026년 2월 2일(월)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mnuri.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도 발급자 중 3만 원 이상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6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⑥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 하절기(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⑦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 출산뿐 아니라 가정출산과 조산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별다른 구비서류 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⑧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최대 80만 원(현금 또는 현물)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장례 관련 명세서, 상주 통장 및 신분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로 대체 가능)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상주는 가족관계·지인·지자체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을 의미하며,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⑨ 세금·수수료 감면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은 주민세(개인균등분)가 비과세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부과된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수수료(5,000원)가 면제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검사 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검사소에 제시하면 됩니다.
⑩ 공공요금 감면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됩니다.
감면율과 방법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지자체마다 감면 방식이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대 급여 외에도 통신·전기·가스·문화·에너지·세금 감면 등 15가지 이상의 부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 확인이 됐다면 각 혜택별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신청해 놓치는 혜택 없이 알차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